법무부, "기술학원에 등록해야 D-4 변경 가능"

지난 28일 법무부는 단기종합(C-3) 비자로 입국한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농장 등에 취업을 미끼로 고액(약 150~200만원)의 소개비를 받으며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C-3에서 일반연수(D-4) 자격변경을 중단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일부 여행사와 행정사 등이 전산추첨에서 탈락한 방문취업 대기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농장 등의 임금조건을 제시하면서 고액의 알선료를 받는 등의 폐단 방지 및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이 변형된 형태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9월 29일부터 연령에 관계없이 농업 등 1차 산업분야에서 기술교육을 받는 동포에 대해 일반연수(D-4) 자격 및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중국동포 A씨는 “지난 8월 00협회에 180만원을 주고 농장을 소개 받았다”고 밝히고, “낮선 땅에 와서 정착하려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기를 치는 행위를 법무부 관계자는 집중 단속하여 더 이상의 중국동포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전에는 단기사증(C-3) 소지 55세 이상 동포에 대해 농촌 등에서 기술교육을 받을 경우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하여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C-3 비자로 입국한 중국동포들이 D-4 비자로 자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들이 개입하여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며 “C-3 비자로 입국하는 중국동포들은 재외동포기술연수관리단에서 지정받은 학원에 등록해야 D-4 비자로 자격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대의 기자 dykimi@empal.com  

자료제공 : 한중법률신문 www.kc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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