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창업 걸림돌 12개 규제 개선안 발표

권칠승 중기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권칠승 중기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국내 창업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기술창업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개선 방안에는 ▲신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4개) ▲제조 관련 규제 완화(4개)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4개) 등 총 3개 분야에서 12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신산업 촉진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법률서비스 기업을 위한 판결문 제공방법을 기존 이미지에서 글자 파일형태로 개선했다. 그동안 제공되는 판결문은 OCR(광학문자인식)로, 창업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이를 개선했다. 또 신산업 분야 기업의 정부창업사업 참여기준을 기존 업력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데이터 기반 신산업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창업사업 보조금 데이터 구입비 허용 등으로 완화하고 민간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항목 추가방식을 개선하기로 검토하기로 했다.  

제조창업 규제완화 분야에서는 발효·숙성과정이 필요없는 캡슐형 주류제조의 경우 제조장 시설요건을 완화하고 시제품 유무에 따라 의료기기의 온라인 펀딩 광고사전심의 규정을 명확히 했다. 기존까지는 발효 숙성과정이 필요 없는데도 법률에 제조장 시설요건이 있어 불필요한 시설투자 비용만 5억원 이상이 들어가 수제 맥주 시장에서 청년창업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외에도 전대차(재임대)한 공장의 생산도 제조물품 등록 및 중기간 경쟁제품 확인 시 직접생산으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위탁생산을 공공조달 참여시 직접생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건축물 마감재료 난연성능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콘크리트 KS인증 납품서 제출방법을 전자문서를 추가해 개선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조치 완료된 5개 과제 외 7개 과제를 신속하게 개선・이행하기 위해 입법 및 행정조치를 지체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규제개선 체감도 향상을 위해 개선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배포하고,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차정훈 기술창업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 반장인 창업벤처혁신실 실장은 “이번 대책은 창업기업과 창업지원기관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중심으로 발굴했고 이에 대해 소관부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만들어진 것이라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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