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5일 확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5일 확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수준인 9160원으로 5일 확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반대하는 경영계의 이의제기에도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4440원도 병기됐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 단체는 노동부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는 노사 단체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앞서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신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고용부 결정에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같은날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내년 최저임금 5.1% 인상 결정과 이의 제기 불수용은 소상공인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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