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청주시 흥덕구는 충청북도(토지정보과)와 오는 28일 흥덕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10년 조상땅 찾기 지역순회 방문처리제를 실시한다.

청주시 흥덕구와 충청북도는 시민이 쉽고 친근하게 다가 갈 수 있도록 직접지역을 순회 방문하여 조상땅 찾기 민원을 처리해 주고, 토지소유권 및 등기·세무 등 민원상담처리를 위한 전문직(법무사 및 세무사)를 초빙하여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 및 시민 만족의 현장행정을 실현할 예정이다.

‘조상땅찾기’란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찾아주는 서비스 제도이다.

한편, 흥덕구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사망한 경우에만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으나, 특히 이날은 충청북도청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하고 사망하신 조상의 성명으로도 조회가 가능하여 시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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