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설명회가 오는 14일 오후2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광주시 주관, 농림수산식품부 주최로 열리는 설명회는 원산지표시 관련기관 임직원, 음식점등 요식업소, 할인마트 등 판매업소, 명예감시원, 소비자단체 등 원산지표시 관련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농수산물 공정거래를 위해 지난 8월11일자 제정 시행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의 주요 내용인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방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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