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릴레이에 국내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5대 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3%대에 진입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연합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12만8000건을 대상으로 6개월 만기연장과 원금상환 유예를 시행한다. 사진=연합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12만8000건을 대상으로 6개월 만기 연장과 원금상환 유예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대출은 상환할 원금이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가운데 대리대출 10만1000건과 직접 대출 2만7000건이다.

상환유예를 신청해 원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만 내면 된다.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한 때에는 신청할 수 있다.

대리대출의 경우 이날부터 보증기관과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대출 10월분부터 납입원금 상환유예를 받으려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보증기관에 연장신청, 다음 달 8일까지 은행과 재약정을 해야 한다.

직접 대출은 이달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10월 납입분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10월 한 달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받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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