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매출 100억만 넘어도 규제 대상
무분별한 규제로 성장 발목…스타트업 생태계 고사 위기

스타트업. 
스타트업. 

#삼쩜삼, 찾아줘 세무사, 세무통 등은 세무 신고에서부터 환급까지 AI를 통해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이들은 또 다른 배달 플랫폼 스타트업들의 성장으로 특수고용직이 늘어나며 서비스 개시 1년만에 가입자수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최근 세무 대리 업무알선과 소개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에 있어 통과된다면 이들 스타트업의 서비스는 전면 중단된다. 

플랫폼 규제에 스타트업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생태계 조성이라는 의미에서 추진되는 이번 규제가 기존 업계와의 충돌, 골목상권 침해, 독과점 논란 등이 부각돼 온 만큼 스타트업 시장을 위축시켜 성장을 저해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기업들이 스타트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는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스타트업계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 대표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플랫폼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각종 규제 방안은 플랫폼 기반의 스타트업까지 규제대상으로 포함시켜 자칫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가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사업자를 대상으로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계약내용 변경,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통지 의무 부과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 적용했다.

포럼은 이러한 플랫폼규제가 해외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국내에서는 기업가치가 수만분의 1에 불과한 스타트업까지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온플법은 매출액 100억원만 넘어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100여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코스포 김영규 정책실장은 통화에서 "이러한 스타트업 규제로 인해 공정하게 펼칠 수 있는 제도, 상생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심하게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아산나눔재단·아마존웹서비스·스타트업얼라이언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2020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도 온플법이 해외 규제와 비교했을 때 '금지 규정'까지 담고 있어 지나친 규제라고 우려했다. 이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적시해 금지하려고 하는데, 플랫폼 규제를 도입한 유럽연합(EU)·일본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큰 틀을 제시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이 모인 한국프롭테크포럼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정당한 시장경쟁과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기 영세 규모 스타트업의 성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지난 2년간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자본과 그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들이 버티지못하고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프롭테크 스타트업은 80%이상이 영세한 기업들이다. 그런 상황에 이러한 규제는 그 목적성과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기업들도 최근 스타트업 투자와 육성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이같은 규제에 고민이 깊어진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는 기술력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른 업종의 분야에서는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기존 영역과 겹치는 사례가 많은 것을 봤을 때 투자자입장에서는 규제 등의 리스크를 떠안고 가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에 한번 더 고민을 하게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신중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장영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대양주팀장은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입법적 규율 방식과 내용을 정하는 데에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다만 디지털 경제에서는 친경쟁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를 따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규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전통 산업의 문어발 확장을 막고 수직계열화를 유도하기 위해 무분별한 출자만을 제한하는 사전 규제가 유효했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융복합의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들이 다수 제공될 수 있어 전후방 효과를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코스포는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정부 부처별 무분별한 규제는 글로벌 경쟁을 펼쳐야 하는 우리 플랫폼 기업의 발목만 잡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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