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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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운용사들은 일반 투자자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할 때 투자위험 등의 정보가 담긴 핵심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올해 4월 개정돼 이달 21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을 뒷받침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새 자본시장법령이 시행되면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에는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가 도입되고, 기관투자자 등 전문 투자자로 구성된 기관전용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운용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일반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권유·판매할 때 법령에 정해진 표준대로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핵심상품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 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돼야 한다.

판매사는 핵심상품설명서가 일반투자자의 눈높이에 맞게 작성됐는지를 시행령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

또 판매사와 수탁사는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한다. 옵티머스펀드는 투자자의 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공표했으나 실제로는 달리 운용됐다.

새 자본시장법령에선 판매사가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사는 운용지시가 법령·규약·설명서와 부합하는지를 감시하며, 펀드 재산에 대해선 매 분기 자산 대사(수탁사의 펀드재산 내역과 운용사의 펀드재산 명세 일치 여부 확인)를 해야 한다.

아울러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행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보다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자본시장법령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이지만 개정 법령은 금지 대상만 열거된 '네거티브 규제'로 바뀐다.

앞서 올해 6월 입법예고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유한책임사원)는 금융회사와 연기금, 주권상장법인 등으로 제한됐으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에는 1년 이상 5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갖춘 비상장법인과 금융권 재단 등도 추가됐다.

이밖에 사모펀드의 개인대출이나 사행성 업종 대출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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