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전라남도가 김장철을 맞아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김치류 제조업소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53곳을 적발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19일까지 10일간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업체 총 347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거나 건강진단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소 등 총 53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많이 사용하는 젓갈류(새우젓, 멸치젓, 액젓 등), 고춧가루(김치양념용 등) 식품 제조업체를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제조가공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건강진단 미실시한 업소가 13개소로 가장 많았고 자가품질검사 실시 위반업소 6개소, 생산 및 작업일지 미 작성 위반한 업소 5개소, 식품 등 비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업소 4개소 등 기타 식품위생법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22개소 등이다.

이중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순천 A김치제조업소 등 2개소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젓갈류 제조업소인 강진 H업체, 목포 D업체 등 12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또 장흥 H업체 등 2개 업체는 품목제조정지 15일∼1개월을, 영암 S식품, 화순 S업소 등 37개 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조치를 했다.

민종기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김장철에 앞서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을 신속히 개선토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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