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

# "지난해에 이어 이번 소송에 또 다시 참가했습니다. 어떻게 4년 동안 20배가 오르는 세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까.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같이 참여하실 분 모집합니다' 빚내서 종부세 내느니 소송하려고 합니다" 

22일 한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 일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은 전날 올해 종부세를 확인하고 위헌 소송 청구를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하룻새에 800명이 넘는 이들이 동참의사를 밝혔다.

이번 위헌 소송 청구에는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가 전문 법무법인과 세무사들을 선임해 추진한다. 연대는 "종부세법은 세계의 유례가 없는 잘못된 세법이며 종부세는 사실상의 세금폭탄으로 위헌결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위헌청구 절차는 조세불복심판, 행정소송, 위헌청구 등 총 3단계의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 2월 말까지는 조세불복심판 청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이재만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겸 세무사는 통화에서 "세법이라는 것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 맞아야 하지만, 이번 종부세는 국민의 사유재산권, 가족생활보장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너무나도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세금이 갑자기 10배 나오고, 부부가 가지고 있을 때보다 이혼했을 경우 13분의 1로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다"며 "명확한 위헌이기에 백프로 승소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문의전화가 지속해서 오고 있으며, 종부세 고지서가 도착하는 목요일부터 본격적인 접수 절차에 돌입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이 중 고지 인원 중 다주택자는 48만5000명(51.2%)으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인 2조7000억원이다. 

다주택자들 중 종부세 고지를 받은 인원과 금액은 모두 지난해보다 늘었다. 종부세 대상 다주택자는 지난해 35만5000명에서 13만명 늘었고, 이들의 세액은 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다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평균적으로 지난해의 3배에 이르는 셈이다.

특히 다주택자 중 85.6%(41만5000명)인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가 다주택자 세액 2조7000억원 중 96.4%(2조6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종부세 부담이 커진 이유는 올해 전국적인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까지 겹치면서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를 기록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올랐다.

지난해보다 몇 배 늘어난 종부세로 인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대인으로 추정되는 A씨는 "올해 종부세가 전년 대비 5배 넘게 올랐으니 내년 만기 이후 월세를 50% 인상하려고 한다"고 썼다.

올해 종부세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만큼 1주택자들의 반응은 달랐다. 자신을 1주택자라고 소개한 B씨 등은 '1주택에 수년 이상 살았고 부부 공동명의라면 종부세가 엄청나게 감면돼서 그리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 나오지 않나', '다주택자라면 집을 팔지 않는 대신 종부세를 내기로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반응도 있었다.

한편, 국세청은 22일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홈택스에서는 같은날 부터 확인할 수 있다. 우편으로는 오는 24∼25일께 받아 볼 수 있다. 사전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지난 주말부터 종부세 고지 확인이 가능했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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