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지난 6월 23일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식품 위해유발요인이 큰 활어취급점인 횟집과 다소비식품인 냉면집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횟집 77개소와 냉면집 20개소 등 97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수족관물과 냉면육수를 수거하여 검사(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한 결과 수족관물의 대장균군 기준치를 초과한 8개 음식점 등 18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토록 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77개 횟집의 수족관물을 검사한 결과 10.4%인 8개 음식점에서 대장균군의 기준치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6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균군은 분변(糞便) 오염의 척도로서 물·식품안전도의 지표로 삼는 것으로 대장균군에 오염된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를 익히지 않고 날로 먹을 경우 식중독 발생 등 인체에 위해를 입힐 수 있다.

냉면육수의 경우 2007년 수거검사시 부적합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금번 검사시 검사물량을 대폭 축소하여 20개 음식점에 대해서만 수거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결과 성상(쓰면서 자극적인 맛)에서만 부적합 1건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97개 업소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필하지 않는 등 9개 업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부적합 수족관물은 재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수족관물 관리요령” 등 위생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 여름철 기온 상승과 함께 집단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집단급식소와 횟집 등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별로 지속적인 검검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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