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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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이 발생해 재택치료가 필요해지면 정부가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접종 완료자에 한해 가족격리자의 격리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재택치료 대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했는데도 돌파감염을 당한 경우나 18세 이하일 경우 추가 생활비를 지급한다. 4인가구 기준으로 기존 90만4920원에 비해 46만원 늘어난 136만4920원을 받는다.

생활비 지급액은 1인 가구는 55만9000원, 2인 가구는 87만2850원, 3인 가구 112만9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9070원까지 증액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접종 완료자에게만 생활비를 추가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확진자 가족의 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역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공동 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접종을 마친 가족 격리자는 격리 6∼7일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8일 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를 할 수 있다. 또 가족 격리자는 격리 중이라도 병원진료나 약국 방문 등을 위해서라면 외출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감염이 확진 4일 이내 발생하고 4일 이후부터는 감염 전파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 등을 참고해, 관리기간을 단축했다는 게 중수본의 설명이다.

내년 1월부터는 고령의 재택치료자에게 경구용 치료제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생활치료센터에서도 10일 격리기간 중에 7일만 건강 상태 모니터링이 이뤄지는데, 재택치료에서도 같은 방침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택치료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동네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시범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80∼90%가 무증상·경증인 코로나19의 특성을 반영,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계속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선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20%가 입원하고 30%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며 50%가 재택치료를 받는다.

반면 해외의 경우 입원 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환자 비율은 영국 2.78%, 싱가폴 6.95%, 일본 13.8%, 독일 4.69% 등으로, 우리보다 재택치료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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