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부 전문위원 참여 인권경영체계 고도화
인권경영 매뉴얼 제정·인권영향평가 심의도

한국석유공사가 7일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한국석유공사가 7일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한국석유공사가 7일 오후 울산 본사에서 KNOC 인권경영시스템의 강화를 위해 내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를 열었다.

석유공사 인권경영위원회는 2019년 1월 출범 후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는 등 석유공사 인권경영 시스템 도입과 인권보호 문화 확산을 선도해왔다. 현재 이상철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위원장) 및 임승범 공인노무사, 조수진 변호사가 외부위원으로, 석유공사 경영지원본부장이 내부위원으로 인권경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제4차 인권경영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인권경영규정에서 나아가 인권경영 매뉴얼을 추가로 제정하는 한편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는 등 KNOC 인권경영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상철 석유공사 인권경영위원장은 “석유공사는 그동안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한 인권경영 매뉴얼을 통해 체계적인 인권경영시스템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인권경영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협력사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인권레터를 제작·배포하고,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는 인권도서를 배부하는 등 내부 임직원들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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