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이달 공개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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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를 구축할 때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를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스마트 도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8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했다.

스마트도시는 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개념의 거주 구역이다.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특성상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추진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초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스마트도시가 대규모 개인정보를 연계·분석해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을 고려해 기획·설계 시부터 PhD를 적용하도록 했다.

PhD는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때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처리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기술·정책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가이드라인은 또 주민 프라이버시와 인권 보장을 위해 적법성, 목적 제한, 투명성, 안전성, 통제권 보장, 책임성 등 6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제시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과 6대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세부 항목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실무자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발굴해 관련 규정을 구체화했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전체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이달 안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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