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전라남도는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장기간 사용중인 토지에 대해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농림·어업인 등이 지목변경이 가능토록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로 이같은 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대상 산지는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불법 전용된 산지 중 국방·군사시설, 도로 등으로 직접 이용하고 있는 공용·공공용시설과 농림·어업용시설에 한정한다.

신청자는 해당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림·어업인에 한하며 농지를 임대해 경작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한 농림·어업용시설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자가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이 있어야 양성화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서류는 지적측량 수행자가 측량한 신고대상산지의 지적측량성과도와 해당 산지를 5년이상 계속해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세금납부 영수증, 건축물대장, 5년이상 마을에 거주한 자 중 마을이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확인서 1부, 토지이동신청서 1부 등을 첨부해 해당 산지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접수하면 된다.

시군에서는 현지 확인 및 항공사진 판독 등의 조사와 ‘산지전용허가기준’ 적합성 등을 적용해 신고수리여부를 심사, 신고수리여부 결정사항을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심사결정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해 결정내용을 재검토받을 수 있다.

이원희 전남도 산림소득과장은 “난개발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해 공익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불합리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도민이 산림 내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산림사업이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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