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체험관광단지 등 조성

【중소기업신문】국토해양부는 8일 전남 함평군 일대 21.88㎢(군면적의 5.6%)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지구지정은 지난해 12월 함평군수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 신청한 뒤,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계획에는 곤충, 해양자원 등을 통한 생태체험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휴양산업과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등 다양한 생산기반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구 내 개발계획에는 2019년까지 총 4094억 원이 투입되며, 개발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함평군의 경제, 생활, 지형 특성에 따라 월산지구 등 6개 권역에서 총 16개 사업이 체계적으로 개발된다.

정부는 이러한 권역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연생태공원 연결도로’ 등 6개 연계 기반시설을 전액 국비로 건설하기로 했다.

이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전원도시, 체험중심의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함평군의 생태관광산업분야 발전의 획기적인 토대가 마련되고, 어촌휴양단지 기반시설조성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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