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사회초년생 위한 Q&A. 사진/연합뉴스
연말정산 사회초년생 위한 Q&A. 사진/연합뉴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15일 처음 도입된다. 이런 가운데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어렵기만 한 연말정산 신청 방법과 혜택받을 수 있는 꿀팁을 정리해본다.

 

Q : '최대 90만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A :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월세(연간 750만원 한도)로 거주한다면 월세의 10~12%를 세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2%까지 공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대 9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해진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을 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Q : 신용카드 소득공제 얼마나

A : 2021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보다 5% 넘게 늘어나면 증가액의 10%를 소득에서 공제된다. 공제 한도도 100만원 증가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저 연간 사용금액(총급여의 25%)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중 일부 기간에만 근무했더라도 2020년과 2021년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Q : 신용카드 결제 시 다른 공제도 중복 적용 가능할까

A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교육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할 경우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료와 기부금은 각각 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다. 

Q :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A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은 불가능하다.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 받을 수 있다. 과세연도 중 부양가족이 사망, 출생할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해당 사항 없다.

또한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 부양하는 경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소득요건과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역시 가능하다.

Q : 이직·퇴직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A : 회사를 이직했다면 이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작년 12월 말 기준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여러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도 각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해당 연도 말까지 주된 근무지를 선택해 나머지 근무지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중도 퇴직자는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다. 퇴직 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 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해 연말정산 한다. 다른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Q :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액감면 혜택은

A : 청년, 고령자(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부터 3년간 70%(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9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 한도는 과세 기간별 150만원이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중소기업이라도 세액 감면이 불가하다. 

Q : 연말정산 방법은

A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15일 개통,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20일부터 확정 자료를 제공한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도 포함될 수 있어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제대상이 아닌데 소득·세액공제를 받으면 추후 적게 낸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내게 된다. 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Q :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내용이 발견되면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신고내역 중 빠뜨린 내용이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분을 반영하면 된다. 또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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