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광주시는 23일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말 공포준비에 들어갔다.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은 하도급대금이 중소업체에 적기에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나마 어음 등의 방법으로 집행되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등 각종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완화시키고자 제정이 추진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하는 내용과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을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등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하도급 직불로 인한 하수급인의 공기지연, 공사품질 저하 등을 방지하고 공사추진에 대해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수급인의 성실의무도 규정했다.

한편, 시는 조례안이 시의회에 통과되기 전까지 관련자·관련단체 회의, 상위법 저촉여부 조회, 대시민 공청회, 입법예고 등 수많은 적법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인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고 하·수급인이 상생발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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