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평균요금보다 더 비싸. 사진/pixabay
'대중골프장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평균요금보다 더 비싸. 사진/pixabay

대중골프장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중골프장은 골프 대중화 정책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비싼 요금을 받아왔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8일부터 11월19일까지 전국 135개 사업자의 골프장 170곳(대중제 85개·회원제 85개)의 이용료 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18홀 기준 그린피를 조사한 결과 평일 요금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비싼 대중골프장은 모두 21곳(24.7%)으로, 최고 6만1477원까지 비쌌다.

주말 요금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비싼 대중골프장은 19곳(22.4%)으로, 최고 4만8681원까지 차이가 났다.

대중골프장은 회원제보다 요금 편차도 심했다. 평일 요금은 회원제의 경우 최저가(12만원)와 최고가(25만원) 차이가 2.1배였지만 대중 골프장은 4.2배(최저가 6만원∼최고가 25만원)였다.

주말 요금도 회원제는 최저가(15만원)와 최고가(30만원) 차이가 2배였지만 대중 골프장은 3.2배(최저 9만원∼최고 29만원)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골프장 위약 규정 조사 결과 7∼9일 전 취소 때도 위약금이나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곳이 15곳(8.9%)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는 평일은 이용 3일 전, 주말은 4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위약금으로 4인 그린피 전액을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는 카트 사용료도 포함시키는 곳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과도한 위약금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1분기 중 주요 골프장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직권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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