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25일 출생연도 끝자리 2·7 접수.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특례보증, 25일 출생연도 끝자리 2·7 접수. 사진/연합뉴스

설 연휴를 앞두고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이 오늘(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일 경우 접수받는다. 연 1%대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전날부터 6개 시중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과 2개 지방은행(부산·대구)의 모바일 앱을 통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을 접수받았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5점∼919점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이미 이용 중인 지역신보 보증 잔액과 무관하게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급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나 '희망대출', 시중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번 특례보증에서 제외된다. 또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 제한업종 기업도 불가하다.

이번 특례보증은 총 38만개사에 3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보증대상 채무는 운전자금과 대환자금이다. 운전자금은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법인이나 공동대표 등의 예외적인 경우는 지역 신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출은 신청 기업당 운전자금 100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며 보증기한은 5년이다.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 채무는 1000만원 이내에서 대환자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보증료(0.8%)는 1년차 전액 면제, 2~5년차 0.2% 감면(0.8%→0.6%)해준다. 금리는 최초 1년간 1% 이내,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 +1.7% 이내)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로 접수받으며, 전날 1·6인 대상자가 받았다. 2·7이면 25일, 3·8이면 26일, 4·9이면 27일, 5·0이면 28일 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역시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할 2월 임시국회도 이날 열린다. 여야는 추경 규모 확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상임위원회 추경안 심사를 다음 달 3~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같은 달 7일 실시하기로 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다음 달 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합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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