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등 가축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차단방역, 환경관리 등 기본 소양을 갖춘 농가만이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허가제가 도입된다.

또 축산농가의 해외여행 이후에는 입국신고와 소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소독 등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발생국 여행 후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상금도 삭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2011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최근 확산기세에 있는 구제역 등과 같은 가축질병 대응 강화를 위한 이 같은 조치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또 축산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 신고와 교육 및 소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관계자에 대해 소독 및 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질병 전파 방지 등을 위해 가축거래상인 신고제도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악성 가축질병 발생시 초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가축방역관에 대해 예찰·검사 및 초기진단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 위생시험소에 항원 진단킷트를 공급하며, 발생시 초동대응팀과 동시에 초기매몰처리팀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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