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등 가축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차단방역, 환경관리 등 기본 소양을 갖춘 농가만이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허가제가 도입된다.
또 축산농가의 해외여행 이후에는 입국신고와 소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소독 등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발생국 여행 후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상금도 삭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2011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최근 확산기세에 있는 구제역 등과 같은 가축질병 대응 강화를 위한 이 같은 조치를 밝혔다.
아울러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관계자에 대해 소독 및 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질병 전파 방지 등을 위해 가축거래상인 신고제도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악성 가축질병 발생시 초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가축방역관에 대해 예찰·검사 및 초기진단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 위생시험소에 항원 진단킷트를 공급하며, 발생시 초동대응팀과 동시에 초기매몰처리팀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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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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