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10월 이전 출생자는 재외동포(F-4) 자격변경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장기간 불법체류 등으로 인해 본국으로 귀국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고 국내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처한 재외동포들의 인도적인 측면을 고려, 고충해소 신청대상을 일부확대하고 신청절차도 보다 간소화하였다.

신청대상은 2011년 1월 3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불법체류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부모 또는 배우자가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자 ▶산재 후유증으로 치료가 요망되는 자 ▶국민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관계가 파탄된 자(체류기간도과자도 포함) ▶불법체류 상태로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방문취업 자격으로 불법체류 중인 자이다.

고충해소 주요내용으로는 시간제 취업이 가능한 일반연수(D-4) 자격변경 및 기술교육 과정 이후 국내에서 4년10개월간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 자격 등으로 체류 가능토록 했다.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받기 위해서는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지정학원에서 9개월간(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자는 3개월) 기술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55세 이상은 기술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 당시 체류활동에 부합하는 자격으로, 1949년 10월1일 전 출생자는 재외동포(F-4) 자격변경으로 체류 가능하다.

신청은 체류허가신청서, 대상여부 입증서류, 동포 입증서류(호구부 등) 제출만으로 가능하고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 증빙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법 위반사항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10년 이상 장기 불법체류 재외동포를 전면적으로 합법화함에 따라 중국동포를 비롯한 재외동포 6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예상했다.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중국동포신문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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