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만명 혜택…학습지 교사·캐디·택시기사도 최대 1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경안 국회 통과.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경안 국회 통과.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이 진통 끝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명은 2차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학습지 교사, 캐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 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여야는 내달 9일 대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여야 모두 이번 추경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대선 이후 2차 추경 편성도 예고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8시 30분께 본회의를 열고 총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석 의원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의결했다. 지난달 24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공전하던 여야 협상이 본회의 직전에 타결되면서 추경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여야가 16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표심을 의식해 속전속결로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2조9000억원이 순증한 규모다.

애초 정부는 2차 방역지원금(9조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1조9000원) 방역 지원(1조5000억원), 예비비(1조원) 등 모두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여야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4000억원의 예비비를 감액하고 3조3000억원을 증액해 16조9000 억원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 ▲칸막이 설치 식당·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연평균 매출 10억∼30억원 규모의 숙박·음식업점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1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다 지난해 11월 칸막이 설치나 '한 칸 띄어앉기'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한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60만개도 손실보상을 받게 된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된다.

또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을 100만원 지급키로 했다. 요양 보호사, 장애인 활동 보호사 및 아동 돌봄 인력 등도 추가 지원된다. 방역 지원에는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증액한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 및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키로 했으며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도 추가로 확충했다.

이번에 증액된 추경안은 국가 추가발행 없이 예비비 조정 외에 특별회계 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와 별개로 3·9 대선 후 열리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법 개정을 통해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도 소급하고,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관광업종과 공연기획 업종을 대상에서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추경안과 별개로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운수종사자에 예비비에서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들이 받는 지원금은 150만원이 된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은 23일부터, 그밖에는 3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지급 절차는 1차 방역지원금처럼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하면 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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