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유통환경의 변화와 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소매업자와 중소유통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원 규모는 총 30억원으로, 시장·전문상가·점포시설의 개선과 공동창고 건립 등에 필요한 점포시설개선자금 및 운전자금이 각각 15억원이다.

지원대상은 광주지역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유통업체이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 또는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점포시설개선자금은 업체당 3억원 이하가 지원되며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조건이다. 운전자금은 업체당 2억원 이하로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조건이다. 대출금리는 연3.52%로 변동 금리가 적용된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1월 7일부터 관할 구청(경제과)에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이후 심사를 거쳐 조기에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유통자금 지원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지역 도·소매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서민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때에는 바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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