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수행보험사 참가

사진/중기부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부터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실시하고 가입 기업을 모집한다.

기술보호 보험은 보호대상인 영업비밀, 특허권 등과 관련해 국내 법원을 통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 피소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제반 비용(기본 5000만원) ▲보호대상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제기 비용(특약선택 5000만원) 등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장기간은 1년부터 3년까지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들이 기술 유출·탈취를 당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을 소송에 따른 금전부담을 지목한 것을 고려해 신규예산을 확보해 이번 보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 대상은 영업비밀이나 특허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총 보험료(기본 160~200만원·특약 200~230만원)의 30%를 중소기업이 납입하면 나머지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벤처기업과 기술보호 선도기업 등 인증기업은 최대 10%까지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수행보험사로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선정돼 보험증권 교부,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신청 접수와 지급 등을 수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나 참여 보험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