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새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5월1일까지 연기

쌍용차 평택공장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의 쌍용자동차 인수가 무산되면서 쌍용차가 새 인수 의향자들과 물밑접촉을 시작했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가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M&A(인수·합병)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계약 해제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의 쌍용자동차 인수가 무산되면서 쌍용차가 새 인수 의향자들과 물밑접촉을 시작했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가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M&A(인수·합병)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계약 해제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법정인가 시한이 오는 10월15일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경쟁입찰 방식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스토킹호스는 회생기업이 인수의향자와 공개입찰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쌍용차 측은 “현재까지 가시화된 것은 없지만 인수의향자들과 접촉을 시작했다”면서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새 인수자를 찾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한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폐지) 결정을 내리고 4월 1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도 취소했다. 또한 쌍용차의 새로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5월 1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는 에디슨모터스가 기일 내 잔여 인수대금을 미납하면서 쌍용차가 28일 M&A 투자계약을 해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는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계약 해제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는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쌍용차의 투자계약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에디슨모터스는 또 계약금으로 지급한 약 305억원에 대해 쌍용차의 출금을 금지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금과 별개로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에 대여한 운영자금 300억원은 별도의 소송 없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가처분 신청에 응소하며 신속히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측은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인수대금 잔금 미납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요한 경영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10월 중순까지인 회생계획 인가 시한을 준수하겠다”고 했다.

쌍용차는 6월말 전기차 신차 J100이 출시되면 무급휴직을 통해 1교대로 월 8000~9000대 가량 생산하던 현 생산체제를 휴직없는 주간 2교대로 바꿔 1만2000대까지 늘릴 방침이다.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 역시 부품을 차질없이 공급하는 등 쌍용차 정상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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