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날 퇴근길에 설 선물을 들고 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올해 설날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직원들에게 ‘설날 상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중소기업 347개사를 대상으로 ‘2011년 설날 상여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72.3%(251개사)가 ‘설날 상여를 지급한다’고 답했다.

지급하는 상여의 종류(*복수응답) 중에는 현금이나 상품권 형태인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81.7%를 차지했고, ‘설날선물(현물)’을 지급하는 기업은 18.3%에 그쳤다.

상여금은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업이 52.2%로 절반이상 이고, 47.8%는 직원 개개인의 ‘월 급여 중 일정비율로 지급’한다고 답했다.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기업(52.2%)의 상여금 규모는 평균 39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액 구간별로는 ‘약10만원’을 지급하는 기업이 20.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약30만원’(19.6%), ‘약20만원’(16.8%) 순으로 지급하는 기업이 많았다.

또 월급여의 일정비율로 지급(47.8%)한다고 답한 기업의 상여금 규모는 평균 월급여의 35.5%를 지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간별로는 월급여의 ‘약50%’를 지급하는 기업이 28.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약20%’(25.5%) ‘약30%’(9.2%) 순이었다.

중소기업 중 ‘추가로 휴무일을 지정하는 곳’은 20.5%로 10곳 중 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추가휴무일로는 설 연휴 전날인 2월1일이 73.2%로 가장 많았고, 1월31일부터 추가휴무를 지급하는 곳도 22.5%를 차지했다. 대체로 명절연휴 하루 전인 1일부터 6일까지 총 6일 동안을 연휴로 지정하는 곳이 가장 많았다.

한편 상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들은 이유에 대해서 ‘기업규정상 상여는 원래 지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원들에게 연봉 이외에 지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32.3%) △경기가 좋지 않아 상여를 지급하지 않는다(30.2%) △지난해 실적이 낮아 상여를 지급하지 않는다(18.8%) △기타(7.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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