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LPG도 판매 부과금 30% 감면…5월부터 7월까지 시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오는 7월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휘발유와 근접할 정도로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경유에 대해선 화물차와 버스 등을 대상으로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유류세 인하 폭 30%로 확대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차량용 부탄(LPG) 판매 부과금 인하로 구성된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발표했다.
우선 유류세 인하 폭을 내달부터 7월까지 기존의 20%에서 10% 더한 30%로 확대된다. 해당 수치는 휘발유·경유를 다루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LPG를 다루는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유류세 인하폭의 법정 한도로, 역대 최대폭이다.
앞서 정부는 유가가 급등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를 20% 낮춘 바 있다. 그러나 고유가가 지속돼 3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4.1% 급등하자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인하폭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내달부터 적용되는 유류세 30% 인하를 적용할 경우 휘발유 차량은 리터당 10㎞의 연비로 하루 40㎞ 주행한다고 가정할 때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20% 인하와 비교해 1만원 더 줄어든 것이다.
'서민 연료'라 불릴만큼 휘발유에 비해 저렴했던 경유가 리터당 1900원대를 넘어 치솟은 상황에도 대처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고유가 종합대책의 하나로 시행됐던 '유가 연동 보조금'을 경유 차량 대상으로 재도입한다.
유가 연동 보조금은 경유 기준가격(리터당 1850원)을 잡아놓고, 정부가 상승분의 50%를 3개월 동안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대 지원 한도는 리터당 183.21원으로 책정됐다. 보조금 대상은 경유 가격이 급등해 어려움을 겪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연안 화물선 등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11.80원으로, 휘발유 1991.26원과 격차가 100원 이내로 좁혀진 상태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서민 연료인 LPG도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판매 부과금을 30% 감면한다. 이는 리터당 12원 감소되는 효과로, 택시·소상공인 차량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물가 문제는 그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이라며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