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도에 따르면 2010년 12월말 기준 외국인 소유 토지는 총 3,900만㎡로 신고가액 기준 5조7,9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말 대비 3% 증가한 것이며 2006년도에 비해 23.5% 늘어난 것으로, 도는 도내 외국인 토지 소유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2010년 도내 외국인 토지취득 건수는 1,994건에 면적은 288만2,857㎡이며, 토지거래가액은 7,023억원으로 나타났다.

토지처분은 428건에 면적은 174만3,938㎡이며, 토지거래가액은 752억원으로 2009년 대비 2010년도 순 증가는 1,566건, 면적은 113만8,920㎡, 토지거래가액은 6,271억원에 이르고 있다.

소유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교포가 2,890만㎡(74.1%), 순수외국인 83만㎡(2.1%), 합작법인이 620만㎡(15.9%), 순수외국법인이 307만㎡(7.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교포의 노후 활용 및 투자목적 소유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어 계속 보유한 경우, 국내외 합작법인의 사업 및 투자용 소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2,757만㎡(70.7%), 유럽이 366만㎡(9.4%), 일본 137만㎡(3.5%), 중국 77만㎡(2.0%) 순이고, 기타 국가에서 563만㎡(14.4%)를 소유하고 있다.

토지 용도별로는 공장용지 561만㎡(14.4%), 주거용지 193만㎡(5.0%), 상업용지 176만㎡(4.5%), 레저용지 44만㎡(1.1%), 임야·농지 등 기타가 2,926만㎡(75.0%) 순이다.

공장용지는 법인의 사업목적 소유이고, 주거용은 주거 또는 투자, 단순보유 등 보유목적이 다양하며, 상업용지와 레저용지는 사업과 투자목적이 혼용되었으며,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는 투자목적이나 상속 등에 의한 단순보유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군별 외국인토지 현황은 여주군이 322만(8.3%)㎡, 포천시가 315만㎡(8.1%), 화성시 265만㎡(6.8%), 용인시 259만㎡(6.6%) 순이며,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이 가장 적은 시는 동두천시로 7만㎡(0.2%)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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