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상 행정사
김준상 행정사

중소기업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도를 소개한다. 바로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이다.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중소기업기본법 제1조)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취지상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반면 중소기업자도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중소기업기본법 제4조)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기본법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자간의 각자에 대한 책무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문제라든지 또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각종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이다.

규제 정비나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두며, 그 업무에 대해서는 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며,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③ 그 밖에도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중소기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한다.(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

중소기업자ㆍ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당사자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이나 규제개선 등 각자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지할 점은 의견 제출과 관계된 행정기관은 중소기업자가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만약 의견을 제출한 중소기업자가 그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등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제기한 때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그 진정 등을 제기한 자를 대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제출하는 의견 제출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와 행정절차법 제44조를 준용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규제개혁위원회(여기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되겠다.)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행정기관은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까지 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행정기관에게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업무처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해당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업무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당 업무기관의 장에게 한 개선 권고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각종 규제나 기업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어려움 점을 적극 표시하고 소통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의 장이며, 바로 중소기업자를 위한 제도이다. 중소기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제도로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중소기업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제도의 장점을 잘 인지하고 십분 활용하여 기업운영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김준상 행정사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