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발표보다 1~2조 늘려…피해 규모 따라 차등 원칙
손실액 중 이미 준 지원·보상금 뺀 액수 피해지원금 지급

영등포 일대 거리. 소상공인 금리 완화. 사진/손원태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이번주 발표. 사진/손원태기자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의 세부 내용이 이번주 공개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초점을 둔 이번 추경은 30조원 중반대 규모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이번 주 후반 2차 추경을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추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의 골자는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정부는 인수위가 내놓은 손실보상안을 구체화해 추경에 담을 예정이다. 추경 전체 규모는 34∼36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50조원 재정자금 투입' 공약을 지키기 위해 1차 추경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3조원대 예산에 방역·민생대책 예산까지 포함해 추경을 마련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은 개별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수위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2020∼2021년 2년간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원으로 추산했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에게 31조6000억원의 재난지원금, 3조5000억원의 손실보상금 등 총 35조1000억원을 지급했다. 총 손실액 54조원보다는 약 19조원이 부족한 규모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모자란 보상분 약 19조원을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여행업 등도 지원금 지급대상이다.

지원금은 개별 소상공인의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예컨대 2년간 손실 규모가 3000만원인 소상공인이 지금껏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총 2500만원 받았다면, 부족한 500만원을 이번에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식이다.

정부는 과거 손실을 지원금으로 보상하는 한편, 향후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 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도 상향하기로 했다.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3000억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5000억원 중 일부, 한국은행 잉여금 1조4000억원 등을 추경 재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기금 여유자금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2조2000억원 늘어난 만큼, 향후 세수 상황을 분석해 세입 경정도 일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방안을 총동원하더라도 30조원 중반대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 일부 발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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