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및 자산관리회사(AMC) 구조도. 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및 자산관리회사(AMC) 구조도.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와 자산관리회사(AMC)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할 부동산투자회사법 새 시행령이 9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리츠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를 말한다. AMC는 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부터 부동산회사법 새 시행령에 따라 우선 임대주택리츠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리츠는 자산의 70% 이상을 현금 등이 아닌 부동산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임대보증금으로 유입된 현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간 임대주택리츠의 경우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게 되는데 이때 일시적으로 유입된 현금의 비중이 높아져 '70% 룰'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 영업인가 취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은 임대주택리츠 운영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고, 앞으로 임차인에게 반환 예정인 자산임을 고려해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AMC에 대해서는 자기자본(70억원) 요건 미달 시 인가를 취소하는 규정이 개선돼 미달되더라도 ▲설입 인가 후 2년 이내이거나 ▲2년 연속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한 것이 아니라면 인가 취소 사유의 예외로 인정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현행 규정이 사업 초기이거나 일시적 실적 악화로 자기자본이 미달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인가취소 사유로 규정함에 따라 수탁 중인 리츠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한국리츠협회의 역할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리츠 시장의 바람직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일반 투자자에 대한 교육과 업계 종사자에 대한 준법·윤리교육이 협회의 사무로 새로 도입된다. 현재 국토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관리 업무도 협회에 위탁한다.

이밖에 리츠의 공모 의무가 면제되는 공적 투자자 범위에 교정공제회도 포함된다. 현재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등 연기금이 투자하는 리츠의 경우 공공성을 인정해 여러 완화된 규정을 적용해왔으나, 2015년 교정공제법 제정으로 설립된 교정공제회는 이를 적용받지 못해 리츠 투자에 대한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리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해 지난달 말 기준으로 325개의 리츠가 운용 중이며 자산규모는 약 79조원에 달한다"며 "투자자 보호 및 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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