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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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광고·판촉 행사를 하고 비용을 넘길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이달 3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할 때는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일정 비율(광고 50%·판촉 행사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맹본부가 이런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 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 수, 가맹본부 규모(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세부 평가 기준표를 마련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가 2.2 이상이면 관련 매출액의 1.6% 이상, 2.0% 이하의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 기준액을 정한다. 이때 관련 매출액은 가맹본부가 법 위반 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주에게 판매한 상품·용역의 매출액을 의미한다.

산정점수가 1.4 이상 2.2 미만인 중대한 위반 행위는 0.8% 이상 1.6%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곱하고, 점수가 1.4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는 0.1% 이상 0.8%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부당이득의 발생 정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비용 분담 비율,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해 가맹본부가 취득했거나 취득할 경제적 이득으로 판단한다.

공정위는 산정된 과징금 기준액에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를 가중사유(1차 조정)로, 조사·심의 협조, 약식심의 결과 수락, 자진 시정, 가벼운 과실 등은 감경 사유(2차 조정)로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가중 사유를 반영하더라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과징금에는 부과할 수 없다.

공정위는 또 가맹본부의 현실적 부담 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 여건 등에 비춰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하면 2차 조정된 과징금을 추가로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고시 개정안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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