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장관 후보자 "규제 앞서 자율기구서 협의"
'온플법' 재검토 예상…새정부선 완화 분위기 급물살

플랫폼 종사자 수 220만명. 사진/pixabay
플랫폼 종사자 수 220만명. 사진/pixabay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보다는 민간 주도 자율규제 기구 도입이 점쳐지면서, 플랫폼 업계에서는 그간 조여 온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리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플랫폼 사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업계, 중소기업·소상공인, 소비자,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이 함께 참여하는 자율기구를 통해 공존과 공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좀비 스타트업' 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비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의심 사례 신고 채널을 다양화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후보의 답변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등 법적 규제보다는 민간 주도 자율규제 기구로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적극적인 플랫폼 사업 규제 기조와는 대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설립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논의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역시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국정과제에 담아냈다. 자율규제 방안과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온플법’은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온플법은 검색 알고리즘 조작,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플랫폼 갑질 행위를 규제하고 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온플법은 현재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업계에서는 자율규제 방식을 추진하면서 온플법이 자연스럽게 폐기되거나 일부 수정을 거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온플법’이 포괄적인 규제로 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해 온 IT플랫폼 업계에서는 인수위의 자율규제를 환영하고 있다.

이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쿠팡·컬리·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업체의 대표들이 다수 참석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새 정부의 플랫폼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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