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95% 동결'보다 하향 논의…90·85% 대안 가능성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산정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산정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산정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정계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앞서 윤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95%보다 더 낮추는 방안의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가액비율이 하향되면 세금 부담이 함께 완화되는 이유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100%로 상향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해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는 공약을 건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10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납세자에 과도한 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해 2020년의 90%, 2019년의 85%로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있어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정부가 독자정으로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범위 등 논의를 거쳐 시기와 인하 폭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올해 인하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에 맞출 수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 인하율이나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추가 인하 검토는 최근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 등으로 급등한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해 올해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공시가를 동결하더라도 종부세 부담은 커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주택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 수별로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다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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