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한 가맹점 109곳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가맹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과 상인회 등 298곳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한 결과 109곳을 부정유통 사례로 분류했다.

중기부는 적발된 109곳에 대해 모두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2곳에 대해서는 가맹취소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1회 적발시 개별가맹점의 경우 500만원, 상인회의 경우 1000만원이 부과된다.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2009년 200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 무렵에는 4조원 규모까지 커져 200배 이상 성장하며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상품권의 특성상 발생하는 할인율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중기부는 부정유통 모니터링시스템(FDS)을 통해 지류상품권의 유통경로 및 이상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하고 있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신고 포상금 제도(최대 1000만원)를 홍보하고, 로펌을 통한 부정유통 점검 및 행정처분 운영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윤우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국민 세금으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혜택을 특정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부정유통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해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 등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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