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신증권
사진/대신증권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일부에게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그맨 김한석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0년 대신증권에 총 2억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신증권은 1심 판결에 대해 "운용에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에 운용사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라임펀드환매 중단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의 부실한 펀드 운용과 라임자산운용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기인한다"며 "판매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에 더해 지연손해금을 동반한 투자 원금 이상의 금액을 책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은 본질적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투자자들은 자기책임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대신증권은 판매사로서 법령에서 정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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