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이 임박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동계인 근로자위원들은 2차 수정안으로 1만90원을 냈다. 이는 1차 수정안(1만340원)보다 250원 낮은 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는 930원(10.1%) 높다. 

경영계인 사용자위원들은 2차 수정안으로 9310원을 제시했다. 이는 1차 수정안(9260원)보다 50원 높은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 대비 150원(1.6%) 인상한 수치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 중이다. 회의 시작 후 노사 양측은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의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2차 수정안에도 노사 양측이 제시한 금액 격차가 여전히 커 접점을 찾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셈이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박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특히 이날은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로, 이날 최저임금안이 고시될 수도 있다.

통상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뒤, 90일 이내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제출받은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한다. 

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5일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안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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