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부작용 커 폐지
전국 161곳 규제지역도 상황에 맞게 풀어나갈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임대차 3법의 근본적인 손질과 공시가격의 정상화 등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원 장관은 8월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장을 모니터링하며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금리 상승 등의 요인으로 폭발적인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원 장관은 임대차3법을 두고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하는 졸속입법"이라고 비판하며 "전월세신고제는 발전시켜야겠지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2개는 부작용이 커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혀 새로운 방식의 임차인 주거권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등록임대제도의 확대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공공 등록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거론하면서 "서민들이 실거주하는 소형 아파트 시장에 대해 등록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집값 전망에 대해선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기라 당분간 오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새 정부 들어 보유세와 거래세를 많이 낮췄다는 지적에 대해 원 장관은 "지난 2년간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올린 것을 정상화하는 수순"이라고 반박하며 앞으로 보유세 부과 방향을 가액 기준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합리적으로 매겨야 하고, 착한 임대인으로서 안정적인 공급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우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대해 "공시가격은 가액 비율이든 세액이든 2020년 이전 기준으로 가야 한다는 데 대해 기획재정부와 공감대가 있다"며 "2020년 전까지는 공시가격이 한 자릿수로 올랐는데 2020년과 2021년은 두 자릿수로 상승한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현재 국토부 TF(태스크포스)에서 민간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으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한 용적률 상향 등으로 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이미 역세권이나 도심융합지구 등에 적용할 제도가 있다"며 "그것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어 "주거 공급과 도심 재창조 관련 절차를 앞당기고 여기에다 민간으로 시행 주체를 넘기고 그 절차와 기간을 단축하고 간소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오는 30일 예정된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에서 161곳의 규제지역의 해제 여부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너무 묶어놨고 미분양 사태도 심한 곳도 있어 상황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장관은 "아직도 지나치게 오른 집값, 호가, 분양가를 부르면서 시장이 꿈틀대길 기다리는 부분도 여전히 있다"며서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성도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주택 250만호+α' 공급 계획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광복절 전에 하겠다"면서 "입지·유형·품질 등 실질적인 주거 욕구와 라이프 스타일, 생애주기에 따른 변화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밖에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신도시급 입지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며 "5년 임기 내에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플랜(계획)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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