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 기준 인하 통해 L당 보조금 25원 증가

화물차·버스·택시 등 화물·운송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내달 1일부터 확대 지급된다.
화물차·버스·택시 등 화물·운송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내달 1일부터 확대 지급된다.

화물차와 버스 등 화물·운송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내달 1일부터 확대 지급된다. 이에 따라 대형 화물차의 경우 한달에 47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개정된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고시하고, 새 규정과 지침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앞서 정부는 5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지급기준을 L(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인하한 바 있다. 이어 정부는 고유가 상황이 시속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1750원에서 1700원으로 다시 인하했다.

지급 기준이 낮아지면 보조금은 L당 25원 늘어난다. 경유 가격이 L당 2100원일 때 기준 단가가 1750원이면 175원의 보조금이 나오지만, 기준 단가가 1700원이 되면 2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구조다.

보조금 대상은 화물차 44만대, 버스2만대, 택시 500대로 전망되며 특히 월평균 2558L의 유류를 소비하는 12t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월 최대 4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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