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외환법 제정 추진…해외 송금·투자 편의성 제고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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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화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전신고를 폐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만에 새로운 외환법을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5일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를 폐지한다. 사전에 인지를 못 했을 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법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했다면, 새로운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정부는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증권사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법령 체계를 전면 개편해 일반 국민의 외환법에 대한 접근성도 제고한다.

정부는 원칙-예외라는 구조로 법령 서술체계를 단순화한다. 단계적인 원화 국제화 기반 마련, 해외직접투자 규제와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가상자산 등장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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