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점포에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씩 지급. 사진/연합뉴스
폐업한 점포에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씩 지급.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거리두기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에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8월 26일까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폐업 소상공인 업체 5만곳에 100만원씩 지급한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개업 연도에 따라 차례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 중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이 이날 신청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 중 2020년 개업자는 21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28일부터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 개업자는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각각 신청받는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이다.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하면서 신고 매출액이 있어야 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5시간짜리 온라인 재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미 2020∼2021년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재도전 장려금과 재기 교육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 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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