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영문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영문 사진/LG유플러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0㎓~3.42㎓ 대역 20㎒ 폭 주파수 할당 심사를 실시한 결과 LG유플러스를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과기부가 지난달 2일 공고한 3.40㎓~3.42㎓ 대역 주파수 추가 할당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과기부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등 3개 심사항목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 검토하고 LG유플러스 대상 의견 청취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

과기부는 "심사 결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이 할당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전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경매 최저경쟁가격으로 제시한 총 1521억원에 주파수를 할당받게 된다.주파수 할당은 올해 11월 1일 이뤄지며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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