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기조인 이른바 '기업 주도 성장'에 발맞춰 정부가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부해도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지 않도록 완화에 나섰다. 

18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족한 범부처 경제형벌규정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경제법률 형벌조항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TF는 경제법률 형벌조항을 전수조사해 이르면 이달 중 부처별 개선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징역형 등 형벌을 없애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꾸겠다며, 경미한 법 위반의 대표적인 사례로 '행정조사 거부'를 들었다.

공정위 현장조사 등 행정조사를 받는 대상이 위계, 폭행 등 불법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조사를 거부할 경우엔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하지 않고 행정제재로 마무리하도록 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료 은닉·폐기, 접근 거부, 위조·변조를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F대로라면 폭행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단순히 공정위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앞으로 형벌 없이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만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TF는 형벌이 필요한 경제법 위반 행위라도 사안에 따라 형량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징역형만 규정돼있는 법률에 벌금형을 추가해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행위자와 기업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손볼지 주목된다.

하지만 TF의 전방위적 경제형벌 규정 개선 계획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TF의 계획대로 형벌규정을 완화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여소야대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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