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능력 있는 사업자 대상 3억까지 저금리 대출

소상공인 특례보증, 25일부터 시행.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특례보증, 25일부터 시행. 사진/연합뉴스

거리두기로 영업 제한 등의 피해를 입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2년간 41조2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대부분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이하 기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공급된다

특례보증은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수급자나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포함)이 대상이며, 지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시설자금은 소요 범위 내)이다.

정부는 특례보증 외에도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대출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 대출'을 3조원 추가 공급하고 우대금리를 마련하는 등 등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한다.

그 외 폐업 위기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린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30조원)이 채무조정을 맡으며, 고금리 대출로 빚 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은 7% 이하 금리로의 대환대출 프로그램(8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은의 해내리대출은 금리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전용 대출로, 금리 우대 폭을 최대 1.2%포인트까지로 늘렸다. 추가 공급 규모는 3조원이다.

또한 신보와 시중은행이 시행 중인 고신용자 대상 희망대출플러스는 지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을 방역지원금 수급자 외에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한다.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기은과 신보의 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 대출 1000억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신보는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10억∼30억원 한도로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의 보증지원을 해준다.

기은의 성장 촉진 설비투자 특별 프로그램은 사업장 확장이나 리모델링, 자동화 등 설비투자를 통해 사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최대 1.0%포인트 금리 우대와 더불어 필요자금의 90%까지 대출한도를 부여한다. 총 지원 규모는 3000억원이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플랫폼업체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는 기은과 신보가 플랫폼업체 보유 데이터를 토대로 총 1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재기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기은의 재창업 기업 우대대출(1000억원), 신보의 채무조정기업 자금지원 등이 마련됐다. 폐업 후 재창업하려는 소상공인이나, 과거 채무조정을 받고 사업을 재기하려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대책에 따른 두 기관의 소상공인 자금지원 공급액은 2년간 연평균 약 20조6000억원 수준이다.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 제도 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대출 등 일부 프로그램은 다음 달 8일 이후, 플랫폼 입점업체 사업자 보증은 12월 중 시행된다.

한편 코로나19 기간 중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었다. 개인사업자의 원화 대출잔액은 2019년 말 692조7000억원에서 작년 말에는 916조원까지 늘어 2년 새 32.2%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운데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이 46%로, 은행권 증가율(26%)을 크게 웃돌아 대출의 구조적 질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와 기은의 이번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대부분 25일 시행된다.

기은 관련 대출상품은 기은 영업점을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신보 보증상품은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을 문의하기에 앞서 신보 각 영업점에서 먼저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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