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정호영 기자】광주시는 21일 새로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 시행시 특허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공모 절차를 추가해 공법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허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시 현장 적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법을 설계사에서 추천받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으나, 설계사의 기초조사와 공법 추천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참여 기회 축소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향후 발주하는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설계용역사간에 적용공법에 대한 검토·협의 과정을 거쳐 홈페이지에 적용대상의 형식과 규모 등을 공고한 후 각 기술보유업체에서 공모한 공법들을 평가해 설계에 적용하게 된다.

특허나 신기술의 적용 공법 공모는 설계용역 착수 후 절차에 따라 수시로 광주시 홈페이지 (www.gwangju.go.kr)에 공고할 예정으로, 공모에 참여할 업체는 내용을 확인 후 공모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용역발주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공법을 대상으로 공법, 가격, 시공실적 등에 대해 발주청과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 적정한 공법을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객관적인 공법선정 절차 이행으로 기술보유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기술력·시공실적·경제성·경관 등을 고려한 공법을 선정해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공법 공모시 다양한 공법들이 접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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