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교육·홍보와 병행하여 제도개선 노력

국립종자원은 2008년도 상반기에 20차례의 정기 및 수시 조사를 병행하여, 종자판매상 등 3,400여명을 대상으로 종자유통과 관련된 법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교육·홍보는 종자판매상, 과수묘목·버섯종균 협회 및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봄파종 채소종자 등 정기조사와 민원 및 제보에 의한 수시조사 등 430여 업체를 조사하여 규정 미준수 업체 58개소를 과태료 처분 등 조치하였다.

또한, 종자분쟁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제도의 보완·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과수묘목 및 버섯종균에 대한 유통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중이다.

특히, 분쟁예방을 위하여 종자구입시 품종명 등 품질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입영수증 및 종자포장지를 반드시 보관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당부했다.

하반기에는 김장채소류(8월), 버섯종균(10월)에 대한 유통조사는 물론,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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