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부상에 전통시장 상인들, 집단행동. 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부상에 전통시장 상인들, 집단행동.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골자로 국민투표를 부친 가운데, 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3일 "8∼12일 전국 1947개 전통시장에 마트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한다"고 공표했다.

연합회는 전날 이사회에서 이 같이 결정, 관계자들에게도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연합회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코로나19 피해에서 회복하지도 못했는데, 마트휴업 폐지가 논의돼 속상하다"며 "마트 입장도 이해하지만 적어도 소상공인들의 자립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을 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에 관한 논의는 대통령실이 지난달 2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우수 국민제안 10건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촉발됐다.

대통령실은 온라인 투표에서 우수 제안을 3건으로 추리고, 국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투표에서 드러난 어뷰징(중복 전송) 논란에 해당 계획은 철회됐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4일 규제심판회의를 개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논의한다. 

규제심판회의는 민간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주축이 돼 규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대형마트는 2012년부터 시행된 규제로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대형마트 업체들은 이 규제가 실효성이 없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소상공인들은 규제를 없애면 골목상권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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