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보전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보전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보전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7~31일이다. 

손실보전금 부지급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 업체 등이 신청 대상이다.

상세한 이의신청 절차 안내는 16일 손실보전금 신청시스템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다만 절차 안내가 이의신청 전날에야 나오는 것을 두고 신청자들의 준비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간 중기부는 이달 중 이의신청 절차를 시작한다고만 안내하고 자세한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난 9일 예정에 없던 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손실보전금 신청시스템에 일정이 공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신청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중기부는 앞선 6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사례와 유사한 이의신청 절차가 이미 구축됐다고 단했다.

중기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해 소상공인 업체 363만곳에 총 22조원을 지급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지난달 29일 마감된 상태다.

사진/중기부 홈페이지 캡처
사진/중기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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