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30곳 우선 시행…삼성전자·현대차·포스코 등 협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왔던 '납품대급 연동제'(납품단가 연동제)가 내달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하청업체의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 이른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그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장기간 원자재 가격이 치솟자 중소기업계는 정부에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요청해왔다. 

12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전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운영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하이닉스·포스코 등 대기업 관계자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중소기업 단체가 두루 참석했다.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시범운영에 따라 도입되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다. 특별약정서에는 ▲납품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물품명과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 요건 ▲조정 주기 ▲납품 대금 연동 산식 등을 기재된다.

각 기업은 수탁·위탁거래 계약 시 특별약정서를 활용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된다. 특별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일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고, 만약 조정 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올랐을 경우 연동 산식에 의해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특별약정서 전문은 이날 중기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연동제 시범운영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운용은 ▲대기업 등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납품대금 연동제의 지속적인 확산 추진 등 3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의무가 아니라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이달 말 약 30곳을 선정해 내달 초 협약식을 열 계획이며, 이미 참여하겠다는 대기업이 10곳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며,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역은 연내 표창 수여, 내년 정부 포상 평가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에서 우대 등의 혜택이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도 1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원재료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표준 특별약정서 활용 교육을 지원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율 추진 협약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참여기업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만족도와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개선이 보완한 사항을 추려내 특별약정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시범운영을 통해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며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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